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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원산지표시법

법률 제1852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11. 3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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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제10885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