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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원산지표시법

법률 제1852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11. 3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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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30]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