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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및 감독과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및 감독과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附則 [1963.2.26 제1280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경과措置) 이 法 施行당시에 現存하는 社團法人 大韓電氣工事協會는 이 法에 의한 協會가 成立될 때까지 그 事務를 행한다.
③(同前) 이 法 施行당시의 電氣工事業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工事業의 免許與否가 決定될 때까지 工事業을 할 수 있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경과措置) 이 法 施行당시에 現存하는 社團法人 大韓電氣工事協會는 이 法에 의한 協會가 成立될 때까지 그 事務를 행한다.
③(同前) 이 法 施行당시의 電氣工事業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工事業의 免許與否가 決定될 때까지 工事業을 할 수 있다.
附則 [1976.12.31 제2967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第1種工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내에 이 法에 의한 免許基準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免許의 有效期間은 第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韓電氣工事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電氣工事協會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로부터 2月內에 第36條에 規定된 事項에 관하여 이 法에 적합하도록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③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第1種工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내에 이 法에 의한 免許基準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免許의 有效期間은 第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韓電氣工事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電氣工事協會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로부터 2月內에 第36條에 規定된 事項에 관하여 이 法에 적합하도록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③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77.12.16 제3011호(정부조직법)]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省略
③(動力資源部新設에따른관계法律의 整備) 動力資源部의 新設에 따라 관계 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鑛業法·海底鑛物資源開發法·農漁村電化促進法·韓國電力株式會社法·韓國原子力發電公社法중 "商工部長官"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하고, 大韓鑛業振興公社法·石炭需給調整에관한臨時措置法·石油事業法중 "商工部長官"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商工部令"을 "動力資源部令"으로 하며, 石炭鑛業育成에관한臨時措置法중 "商工部"를 "動力資源部"로, "商工部長官"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하고, 鑛山保安法·전기사업법중 "商工部"를 "動力資源部"로, "商工部長官"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商工部令"을 "動力資源部令"으로 하며, 石炭開發臨時措置法중 "商工部"를 "動力資源部"로, "商工部長官"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商工部次官"을 "動力資源部次官"으로, "商工部所屬公務員"을 "動力資源部所屬公務員"으로 하고, 電氣工事業法중 "商工部"를 "動力資源部"로, "商工部長官"과 "工業振興廳長"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商工部令"을 "動力資源部令"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熱管理法중 "工業振興廳長"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商工部令"을 "動力資源部令"으로 한다.
2. 및 3. 省略
④ 및 ⑤省略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省略
③(動力資源部新設에따른관계法律의 整備) 動力資源部의 新設에 따라 관계 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鑛業法·海底鑛物資源開發法·農漁村電化促進法·韓國電力株式會社法·韓國原子力發電公社法중 "商工部長官"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하고, 大韓鑛業振興公社法·石炭需給調整에관한臨時措置法·石油事業法중 "商工部長官"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商工部令"을 "動力資源部令"으로 하며, 石炭鑛業育成에관한臨時措置法중 "商工部"를 "動力資源部"로, "商工部長官"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하고, 鑛山保安法·전기사업법중 "商工部"를 "動力資源部"로, "商工部長官"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商工部令"을 "動力資源部令"으로 하며, 石炭開發臨時措置法중 "商工部"를 "動力資源部"로, "商工部長官"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商工部次官"을 "動力資源部次官"으로, "商工部所屬公務員"을 "動力資源部所屬公務員"으로 하고, 電氣工事業法중 "商工部"를 "動力資源部"로, "商工部長官"과 "工業振興廳長"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商工部令"을 "動力資源部令"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熱管理法중 "工業振興廳長"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商工部令"을 "動力資源部令"으로 한다.
2. 및 3. 省略
④ 및 ⑤省略
附則 [1980.12.24 제3294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미 工事業의 讓渡·讓受 또는 合倂의 認可를 申請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미 工事業의 讓渡·讓受 또는 合倂의 認可를 申請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90.1.13 제4214호(전기사업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電氣工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중 "電氣事業法 第3條第7號 내지 第10號"를 "電氣事業法 第2條第7號 내지 第10號"로, "電氣工作物"을 "電氣設備"로 한다.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電氣工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중 "電氣事業法 第3條第7號 내지 第10號"를 "電氣事業法 第2條第7號 내지 第10號"로, "電氣工作物"을 "電氣設備"로 한다.
第6條 省略
附則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77> 省略
<78> 電氣工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 第6條第1項·第2項, 第10條第1項, 第11條第2項, 第12條第1項·第2項, 第15條第2號, 第29條第1項·第2項, 第31條, 第32條, 第33條第1項, 第34條, 第35條第1項, 第38條第1項 내지 第3項, 第41條第2項·第3項, 第42條 및 第51條중 "動力資源部長官"을 각각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14條第1項중 "動力資源部"를 "商工資源部"로 한다.
第10條第1項, 第11條第2項, 第12條第1項·第2項, 第28條, 第29條第2項第2號·第31條第2號 및 第43條중 "動力資源部令"을 각각 "商工資源部令"으로 한다.
<79> 내지 <100>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77> 省略
<78> 電氣工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 第6條第1項·第2項, 第10條第1項, 第11條第2項, 第12條第1項·第2項, 第15條第2號, 第29條第1項·第2項, 第31條, 第32條, 第33條第1項, 第34條, 第35條第1項, 第38條第1項 내지 第3項, 第41條第2項·第3項, 第42條 및 第51條중 "動力資源部長官"을 각각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14條第1項중 "動力資源部"를 "商工資源部"로 한다.
第10條第1項, 第11條第2項, 第12條第1項·第2項, 第28條, 第29條第2項第2號·第31條第2號 및 第43條중 "動力資源部令"을 각각 "商工資源部令"으로 한다.
<79> 내지 <100>省略
第5條 省略
附則 [1995.12.30 제5132호(전력기술관리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電氣工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項을 削除한다.
②省略
第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電氣工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項을 削除한다.
②省略
第4條 省略
附則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1999.1.29 제5726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工事業免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工事業의 登錄을 한 者로 본다.
第3條 (工事業者의 缺格事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工事業者가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第5條第3號 내지 第5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새로이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2年간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韓國電氣工事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電氣工事協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工事業者團體로 본다.
第5條 (종전의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 및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7條를 削除한다.
②電氣工事共濟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중 "電氣工事業의 免許를 받은"을 "工事業의 登錄을 한"으로 한다.
③海外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電氣工事業法에 의하여 工事業의 登錄을 한 者
第7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電氣工事業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工事業免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工事業의 登錄을 한 者로 본다.
第3條 (工事業者의 缺格事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工事業者가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第5條第3號 내지 第5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새로이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2年간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韓國電氣工事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電氣工事協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工事業者團體로 본다.
第5條 (종전의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 및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7條를 削除한다.
②電氣工事共濟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중 "電氣工事業의 免許를 받은"을 "工事業의 登錄을 한"으로 한다.
③海外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電氣工事業法에 의하여 工事業의 登錄을 한 者
第7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電氣工事業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31 제657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기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전기공사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기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전기공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2.9 제7171호(국가기술자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로 한다.
⑤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로 한다.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5.12.23 제774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0> 까지 생략
<391>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2제1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8조제5항 및 제31조제2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0> 까지 생략
<391>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2제1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8조제5항 및 제31조제2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79호]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1 제9680호(전기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 칙[2011.3.30 제1049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5 제1095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6>까지 생략
<417>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6>까지 생략
<417>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