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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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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및 감독과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