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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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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과 제30조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