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0.1.22 제99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제20조 및 제21조의 채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 상환은 가능하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2010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실행된 대출은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항 전단,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2조, 제24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4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10 제1176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4 제11849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호 중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부 칙[2014.5.14 제125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1호의2, 제8조의2 및 제9조제2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제3조(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3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3.11 제13216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5.6.22] 제38조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부 칙[2015.6.22 제133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소득자 등의 의무상환액 결정·경정에 관한 특례) 교육부장관이 제23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2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결정·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결정·경정 기한의 시점(始點)이 이 법 시행 전인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2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을 결정·경정 기한의 시점으로 본다. 제3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제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신고·납부 방식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23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2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5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부 칙[2016.5.29 제1415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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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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