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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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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 사업은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