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보험법

법률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6.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조사등)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5.12.7] [[시행일 2006.1.1]]
②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미리 조사일시·조사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