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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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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심사의 청구등)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
②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
[본조신설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