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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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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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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기금계정의 설치)
①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
③삭제 [2005.12.7]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