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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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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