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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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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8(지급기간등)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한한다. [개정 2005.5.31, 2005.12.7] [[시행일 2006.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
[본조신설 2001.8.14] [[시행일 20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