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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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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지원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시, 비용의 지원·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