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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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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