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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11.29 헌법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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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 읍, 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신설 1960.6.15>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