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부칙 <제1호,1948.7.17> 개정 1960.6.15> 제99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제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2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3조 이 헌법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대한민국국회의장은 대한민국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부칙 <단기 4285년 7월 4일 헌법개정> <제2호,1952.7.7>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참의원에 관한 규정과 참의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은 참의원이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후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행할 사항은 민의원이 행하고 참의원의장이 행할 사항은 민의원의장이 행한다.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국회의 의결로 한다. 이 헌법시행시의 국회의원은 민의원의원으로 하고 그 임기는 국회의원의 임기의 잔기로써 종료한다. 이 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선거된 참의원의원은 특별시와 도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부, 제2부, 제3부로 나눈다. 제1부의 의원의 임기는 6년, 제2부의 의원의 임기는 4년, 제3부의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
부칙 <단기 4287년 11월 27일 헌법개정> <제3호,1954.11.29>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선거된 참의원의원은 각선거구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부, 제2부로 균분하고 제1부의 의원의 임기는 6년, 제2부의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 이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단기 4293년 6월 15일 헌법개정> <제4호,1960.6.15>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헌법중 참의원에 관한 규정은 참의원이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헌법 시행후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국회의 의결로 하며 참의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민의원에서 이를 대행한다. 이 헌법 시행당시의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의원의원총선거를 실시하는 전일까지로 한다. 이 헌법 시행후 최초의 민의원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45일이내에 실시한다. 이 헌법 시행후 최초의 참의원의원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된 참의원의원은 각선거구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부와 제2부로 균분하고 제1부의 의원의 임기는 6년, 제2부의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은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 이 헌법 시행후 최초의 대통령은 이 헌법시행후 처음으로 집회한 민의원에서 집회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선거하고 선거에 관하여는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은 선거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국무총리를 지명하여야 한다. 이 헌법 시행당시의 수석국무위원과 국무위원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간주하며 전항의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이 헌법에 의한 직무를 집행한다. 이 헌법 시행당시의 공무원과 국영기업체의 관리자는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헌법 시행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이 헌법 시행당시의 대통령령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원령으로 간주한다. 이 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와 중앙선거위원회가 그 직무를 행한다. 이 헌법 시행후 처음으로 선임되는 헌법재판소심판관은 선임자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제1부, 제2부와 제3부로 구분하고 제1부심판관의 임기는 6년, 제2부심판관의 임기는 4년, 제3부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헌법 시행당시의 국회는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불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불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불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불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신설 1960.11.29> 전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신설 1960.11.29> 전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은 이를 제정한 후 다시 개정하지 못한다.<신설 1960.11.29>
부칙<단기4293년11월29일 공포> <제5호,1960.11.29>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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