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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11.29 헌법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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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