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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11.29 헌법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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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전항의 선거인단의 정수, 조직과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항이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19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