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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11.29 헌법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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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대통령이 민의원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시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2차에 걸쳐 민의원이 대통령의 지명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이를 선거한다.
전항의 동의나 선거에는 민의원의원재적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한 때에는 민의원은 그 지명을 받은 때로부터 24시간이후 48시간이내에 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여야 하며 제1항단서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선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선거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민의원의원총선거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국무총리를 지명하여야 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면하여 대통령이 이를 확인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단,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무위원의수는 8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전문개정 19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