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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11.29 헌법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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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개정 1960.6.15>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