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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11.29 헌법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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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제57조의 처분이나 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19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