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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11.29 헌법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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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 30일까지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전문개정 19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