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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11.29 헌법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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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①대통령, 헌법재판소심판관, 법관, 중앙선거위원회위원 심계원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개정 1954.11.29, 1960.6.15>
②국회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30인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1954.11.29>
[전문개정 19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