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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11.29 헌법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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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19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