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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58호 일부개정 2012.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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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포상금의 지급)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거두어들인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법 제48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8.22]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