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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58호 일부개정 2012.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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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산불 대응의 평가·분석)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산불 대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평가·분석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분석한다.
1. 산불 예방·대응 과정의 문제점
2. 산불 예방·대응 과정의 효율성
3. 인력·장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
4. 법 제38조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의 체계성
5. 산불 예방·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방안
6. 그 밖에 상황별 조치사항이나 진화 상황의 기록 유지 등
② 산림청장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이재민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불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산불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