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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58호 일부개정 2012.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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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구성·운영)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 한다)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주민 중 선발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되, 지역 여건상 대상자가 미달될 경우에는 상한 연령을 만 65세로 할 수 있다.
③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방지 계도 및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사업
2.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3. 장비의 유지·관리 등 산불방지와 관련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