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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58호 일부개정 2012.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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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2. 제2조제3호의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3. 제2조제4호의 기관의 부장급 직원
③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⑦ 지역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할 지역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2. 관할 지역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⑧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이 되고,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⑨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⑩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