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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사회보장)
①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분만·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리익이 적절·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①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분만·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리익이 적절·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