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68.12.23 법률 제205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신규임용방법)
①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최고순위자로 부터 3배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가 공무원을 신규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그 순위에 따라 매직에 3배수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후보자를 추천받은 때에는 요청한 인원을 선택하여 임명하고, 그 결과를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추천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