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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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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무조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②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