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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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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