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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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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리행강제금)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리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리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이 법에 의한 건폐률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리행강제금의 금액, 리행강제금의 부과사유, 리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리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리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⑥제8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리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