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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384호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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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공민학교)
①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③ 학교 건물, 마을회관, 공장 또는 사업장 등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공민학교의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