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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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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5(징병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등)
①징병전담의사가 직무외의 질병·부상등의 사유로 인하여 1월이상 근무하지 못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징병전담의사가 제34조의4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징병전담의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기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그 사유에 상응하여 상당한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이하를 감액 또는 견책할 수 있다. 다만, 징병전담의사가 제34조의4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7일이내의 기간동안 당해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근무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