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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18178호 일부개정 2021. 05. 18.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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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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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7까지를 포함한다)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개정 2021.5.18] [[시행일 2022.5.19]]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