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18178호 일부개정 2021. 05.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이하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시행일 2011.12.8]]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개정 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시행일 2011.12.8]]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시행일 2011.12.8]]
④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시행일 2019.10.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