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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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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동전)
전6조의 경우이외에 제10조제6항과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또는 교통부령에 위반하는 자는 2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70·1·1, 1973·2·5, 1974·12·31>
[본조신설 196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