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시설)
①선박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0·1·1, 1975·12·31>
1. 선체
2. 기관
3. 범장
4. 배수설비
5. 조타, 계선과 양묘의 설비
6. 구명과 소방의 설비
7. 거주설비
8. 위생설비
9. 항해용구
10. 위험물 기타 특수화물의 적부설비
11. 하역 기타 작업설비
12. 전기설비
13. 전각호외에 해운항만청장이 특히 정하는 설비
②전항의 규정은 다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31>
1.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으로서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2. 노도로써 운전하는 선박 기타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