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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0866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1.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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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상호회사의 발기인에 관하여는 제19조「상법」 제40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