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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2022호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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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1.9.1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6.4]
1. 제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3. 제15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의2.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4.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5.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
5의2.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제5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6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6.4]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