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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2022호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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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6(「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② 조정등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본조신설 2010.4.5] [[시행일 20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