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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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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의한 급여 또는 심사의 청구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가 시효완성전에 우송된 것인 때에는 이에 소요된 일삭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