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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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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유족년금부가금)
①군인이 20년이상 복무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년금부가금을 지급한다.
②유족년금부가금의 액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복무년삭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7·11·28>
③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유족년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