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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56호 일부개정 2019.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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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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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면허등록대장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에 따른다.
② 의료인은 제1항의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이나 면허증의 기재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 정정이나 면허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 정정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 정정(면허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6.12.30 제462호(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1. 면허증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면허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