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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56호 일부개정 2019.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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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입원환자의 전원)
법 제47조의2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시키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 환자가 현재 입원 중인 의료기관과 전원시키려는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2. 환자 또는 보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
3. 전원일자
4. 전원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전원시키고 구두, 유선 또는 서면 등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환자의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