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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56호 일부개정 2019.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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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16.10.6] [[시행일 2018.10.1]]
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3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6]
[전문개정 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