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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56호 일부개정 2019.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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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