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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87호 일부개정 2017.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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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전문개정 1999.2.19]
[본조제목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