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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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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업무처리의 정보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국고금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 따라 국고금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