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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2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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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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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6.9]]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시행일 2021.6.9]]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5.8.4]]
[본조개정 2020.12.8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21.6.9]]
[본조제목개정 2020.12.8] [[시행일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