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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2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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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4.5, 2016.2.3] [[시행일 2016.8.4]]
1.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2.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